수강료
1종보통 · 2종보통 수강료(부가세포함)
(단위 원)
| 종별 | 장내기능 | 도로주행 | 장내 +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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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과 (3시간) |
기능교육 (4시간) |
검정료 | 합계 | 주행교육 (6시간) |
검정료 | 합계 | ||
| 1종보통 | 21,000 | 234,000 | 50,000 | 305,000 | 351,000 | 60,000 | 411,000 | 716,000 |
| 2종자동 | 21,000 | 234,000 | 50,000 | 305,000 | 351,000 | 60,000 | 411,000 | 716,000 |
| 별도 |
O 보험료: 보험 회사 대납 (수시 변동가능) 1종 보통: 5,100원 2종 자동: 5,400원 O 연습면허증발급 인지대 4,000원 - 도로교통공단 대납 O 교재비(10,000원) |
보험료 5,000원 | ||||||
| ▶ 부산광역시경찰청에 신고한 수강료 금액을 준수합니다. | ||||||||
1종대형 수강료 (부가세포함)
(단위 원)
| 종별 | 장내기능 | |||
|---|---|---|---|---|
| 학과(3시간) | 기능교육(10시간) | 검정료 | 합계 | |
| 1종대형 | 21,000 | 693,000 | 66,000 | 780,000 |
| 별도 |
보험료 : 5,600원 - 보험회사 대납 (수시 변동 가능) 교재비(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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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대형 연수교육 수강료(부가세 포함)
(단위 원)
| 종별 | 시간 | 수강료 |
|---|---|---|
| 1종 대형 연수 | 6시간 | 500,000 |
수강료 반환 및 환불(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 학원 등의 수강료 반환)
교육이 시작된 이후
-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전문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교육생의 질병, 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경우 및 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 시간에 대한 미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