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1종보통 · 2종보통 수강료(부가세포함)

(단위 원)
종별 장내기능 도로주행 장내
+
도로
학과
(3시간)
기능교육
(4시간)
검정료 합계 주행교육
(6시간)
검정료 합계
1종보통 21,000 234,000 50,000 305,000 351,000 60,000 411,000 716,000
2종자동 21,000 234,000 50,000 305,000 351,000 60,000 411,000 716,000
별도

O 보험료: 보험 회사 대납 (수시 변동가능)

1종 보통: 5,100원   2종 자동: 5,400원


O 연습면허증발급 인지대 4,000원

- 도로교통공단 대납


O 교재비(10,000원)

보험료 5,000원
▶ 부산광역시경찰청에 신고한 수강료 금액을 준수합니다.

1종대형 수강료 (부가세포함)

(단위 원)
종별 장내기능
학과(3시간) 기능교육(10시간) 검정료 합계
1종대형 21,000 693,000 66,000 780,000
별도

보험료 : 5,600원 - 보험회사 대납 (수시 변동 가능)

교재비(10,000원)

1종대형 연수교육 수강료(부가세 포함)

(단위 원)
종별 시간 수강료
1종 대형 연수 6시간 500,000

수강료 반환 및 환불(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 학원 등의 수강료 반환)

교육이 시작된 이후

  •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전문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교육생의 질병, 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경우 및 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 시간에 대한 미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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