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보통

1종 · 2종 보통 응시 자격
▷ 만 18세 이상
1종 · 2종 보통면허 취득절차
순서 절 차 안 내
1 학원 접수
  • 준비물 : 수강료, 신분증, 응시원서(학과시험 합격자)
  • 교육일자 및 시간, 시험날짜 확정
2 학과교육 (3시간)
  • 교육장소 : 학원 학과강의실
  • 예약한 교육일시에 수강
3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 장소 : 면허시험장(전국 면허시험장)
  • 준비물 : 신체검사 수수료(7,000원), 학과시험 인지대(10,000원), 여권사진(3.5×4.5cm)3매, 신분증
  • 신체검사부터 받으시고 학과시험 실시
  • 학과시험은 평일 9시~16시 사이 도착순 시험실시
  • 합격기준 : 1종 보통 70점 이상, 2종 보통 : 60점 이상
4 장내기능 교육 (4시간)
  • 교육장소 : 장내기능 교육장
  • 기능강사 동승하여 1:1 맞춤 교육 실시
  • 예약 된 교육일시에 수강
5 장내기능 시험
  • 장소 : 장내기능 교육장 (학원 자체 시험)
  •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합격
6 도로주행 접수 및 교육
  • 학원 도로주행코스에서 도로주행강사 동승하여 1:1 맞춤 교육 실시
    (유튜브 동영상 참조)
7 도로주행 시험
  • 연습한 도로주행코스에서 학원 자체 시험 실시
  • 코스 4개중 랜덤배정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8 면허증 발급

운전면허 취득 절차도

전문학원
전문학원입학
적성시험
학과교육
장내기능교육
장내기능검정 불합격
합격
수료증
국가면허시험장
학과시험
합격 불합격
3일경과 재응시
장내기능시험
합격
수료증으로 면제
연습운전면허취득
전문학원
도로주행교육
도로주행기능시험 불합격
합격
졸업증
국가면허시험장
도로주행기능시험
합격
졸업증으로 면제
운전면허증취득
국가면허시험장
응시원서작성
적성시험
합격
학과시험 불합격
합격 불합격시 재접수하여
다음 시험일자 지정
장내기능시험 불합격
합격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상 경과후 재접수
연습운전면허취득
도로주행교육
도로주행기능시험접수
도로주행기능시험 불합격
합격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 경과 후 재접수
운전면허증취득

1종 · 2종 보통 장내 기능시험 채점기준

시 험 항 목 감점 감 점 방 법
기본조작(정지상태) 5
  • 기어변속-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을 하지 못한 경우
  • 전조등조작-정지상태에서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 방향지시등 조작-정지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경우
  • 와이프 조작-정지상태에서 와이프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차로준수 15
  •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가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
돌발 상황에서
급정지
10
  •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 정지한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 돌발 상황에서 급정지 수행 후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 정지 검지구역에서 3초미만 정지 후 출발 시
  • 50cm이상~1m미만 뒤로 밀렸을 때
좌회전 또는 우회전 5
  •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마다
가속코스 10
  • 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미만 시
신호교차로 5
  • 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때 마다
직각주차 10
  • 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 할 때 마다
  •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 지정시간(2분)초과 시 마다
방향지시등 작동 5
  • 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 종료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시동상태 유지 5
  • 과제 수행 중 시동 꺼짐
  • 엔진이 4천rpm이상으로 회전할 때 마다
전체지정시간 및
지정속도 준수
3
  • 전체지정시간(9분57초) 초과 매 5초마다
  •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합격기준
  •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에 합격
실격기준
  •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 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울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나, 가속구간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 신호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1종 · 2종 보통 도로주행시험 코스

(유튜브 동영상 참조)
1종, 2종 보통 도로주행시험 코스 A 1종, 2종 보통 도로주행시험 코스 B 1종, 2종 보통 도로주행시험 코스 C 1종, 2종 보통 도로주행시험 코스 D

1종. 2종 보통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 (제67조제1항 관련)
실시항목 설정기준 내용 허용범위

주행거리
5km
이상
  • 주행여건이 양호한 도로
1. 교통량에 비해 폭이 넓은 도로
2.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량이 비교적 일정한 도로
3. 교통안전시설이 정비된 도로
  • 기능시험장의 구간을 총 주행거리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
지시속도에
의한 주행
1구간
400m
  • 매시 4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구간
±100m
차로변경 1회
이상
  • 차로변경이 가능한 편도 2차로 이상
일부 구간으로도 가능
방향
전환
좌회전
(유턴 포함)
또는 우회전
유턴
1회
이상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방향 전환이 분명한 교차로
한개 또는 수개의 교차로에서 각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5킬로미터 반경 내에 신호교차로가 없는 경우는 기능시험장의 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직진 1회
이상
횡단보도
일시정지
및 통과
1회
이상
  •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횡단보도
교차로 또는 단일로의 횡단보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5킬로미터 반경 내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는 기능시험장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 운전면허시험장별로 4개소 이상의 노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주행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 감점유형
출발 전
준비
5점 차문 닫힘 미확인
7점 출발 전 차량점검 및 안전 미확인
10점 주차브레이크 미 해제
운전자세 5점 정지 중 기어 미 중립
출발 10점 20초 내 미 출발
7점 10초 내 미 시동
7점 주변교통방해
7점 엔진정지
7점 급조작 · 급출발
5점 심한진동
5점 신호안함
5점 신호 중지
5점 신호계속
5점 시동장치 조작미숙
가속 및
속도유지
5점 저속
5점 속도유지불능
5점 가속불가
제동 및
정지
5점 엔진브레이크 사용미숙
5점 제동방법 미흡
5점 정지 때 미 제동
7점 급브레이크사용
조 향 7점 핸들조작 미숙 또는 불량
차체감각 7점 우측안전 미확인
7점 1미터 간격 미 유지
통행구분 7점 지정차로 준수위반
7점 앞지르기방법 등 위반
7점 끼어들기 금지위반
5점 차로유지 미숙
진로변경 10점 진로변경 시 안전 미 확인
7점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7점 진로변경 30미터 전 미 신호
7점 진로변경 신호 미 유지
7점 진로변경 과다
7점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7점 진로변경 미숙
교차로
통행 등
10점 서행위반
10점 일시정지 위반
7점 교차로진입 통행 위반
7점 신호차 방해
7점 꼬리 물기
7점 신호 없는 교차로 양보 불이행
10점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 위반
주행종료 5점 종료 주차 브레이크 미 작동
5점 종료엔진 미 정지
5점 종료 주차확인 기어 미 작동
합격기준
  •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 3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3회 이상 급브레이크 사용, 3회 이상 급조작 급출발, 또는 그밖에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 과로, 마약, 대마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보행자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한 경우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침범)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시험시간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