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종류 및 자격
운전면허의 종류와 응시자격
시험응시 자격
| 면허 종류 | 응시 자격 | 신체검사 기준 |
|---|---|---|
| 제1종대형 · 특수 면허 |
만19세 이상으로 1, 2종 보통면허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
○ 시력 (교정시력 포함)
제1종 면허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이상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제2종 면허
○ 색채식별
적색등(red), 황색등(yellow), 녹색등(green)을 정확히 구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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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종 보통 2종 소형면허 |
만18세 이상인 자 | |
|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만16세 이상인 자 | |
| 제1종 · 2종 장애인 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
○ 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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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종류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운전면허의 종류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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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별 | 구분 | ||
| 제1종 | 대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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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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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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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면허 |
대 형 견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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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형 견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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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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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 |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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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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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연습 면허 |
제1종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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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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