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종류 및 자격

운전면허의 종류와 응시자격

시험응시 자격

면허 종류 응시 자격 신체검사 기준
제1종대형 ·
특수 면허
만19세 이상으로
1, 2종 보통면허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 시력 (교정시력 포함)
제1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이상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제2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 이어야 함
○ 색채식별
적색등(red), 황색등(yellow), 녹색등(green)을 정확히 구분 가능할 것
제1·2종 보통
2종 소형면허
만18세 이상인 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만16세 이상인 자
제1종 · 2종
장애인 면허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 청력
  • 제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운전면허의 종류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 ② 승합자동차
  • ③ 화물자동차
  • ④ 삭제 <2018. 4. 25.>
  •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③ 삭제 <2018. 4. 25.>
  •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 ② 3륜승용자동차
  •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
면허
대 형
견인차
  •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 형
견인차
  •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
면허
제1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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